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수익 분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주로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며,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설립됩니다.
1. 설립 요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형태: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
자본금: 설립 자본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호 명칭: 회사 명칭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다른 회사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업무 범위: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판매 등 문화산업 관련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업종과의 겸업은 금지됩니다.
-
운영 형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
업무 및 자산 관리: 업무는 사업관리자에게, 자산 관리는 자산관리자에게 각각 위탁해야 하며, 동일인이 두 역할을 겸할 수 없습니다.
2. 등록 절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서 제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정관
-
사업계획서
-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
등록 기한: 설립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변경 등록: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합병 및 조직 변경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조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감독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산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후 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과 수익 분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 투자자와 제작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