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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1. 법적 근거 및 형태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를 취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주주 구성
모든 주주 또는 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 이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 수를 합산하여 30인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업 목적
투자목적회사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확보하는 투자

  •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 투자증권에의 투자 (위 목적을 위한 경우)

  • 투자위험 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투자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자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따른 투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투자

  •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4. 자본금 요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5. 운영 방식
투자목적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자산 운용은 주주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및 등기
설립 시 정관을 작성하고,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자산 운용 계약 체결
자산 운용은 주주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위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F

3. 금융위원회 등록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충족
설립 후에도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상법상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되며, 설립 및 운영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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