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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설립 및 면허 취득 요건

1. 자본금 요건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 의해 발급됩니다.

2.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금

  • 3,750만 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금액은 자본금에서 이체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기술인력 요건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모든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또는 전자경력카드를 보유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사무실 요건

  •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부·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1.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2. 자본금 준비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자본금을 준비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3.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금 납부 및 확인서 발급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납부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기술인력 확보 및 서류 준비

    •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사무실 확보 및 서류 준비

    • 사무실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6. 면허 신청

    • 준비된 모든 서류를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에 제출하여 면허를 신청합니다.

  7. 면허 발급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사무실 내부·외부 사진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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