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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재작성 해야 할까?

 

  • 모든 직원이 입사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고, 연봉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전달주신 연봉결정통지서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 양식을 최대한 간소화하시고자 하는바, 지급일, 지급방법 등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동 부분은 삭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말씀 주신 스톡옵션 관련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정도의 문구를 삽입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연봉결정통지서도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번 점검결과 제출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상 연봉 부분을 법에서 정한 것에 맞추었을 뿐 실제 근로현황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의제기 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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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2025년 기준)

1. 투자자문회사의 개요 투자자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합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구술, 문서 등으로 조언하는 영업이며,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설립요건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상호명 :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투자자문업: 5억 원 이상 투자일임업: 30억 원 이상 겸업금지 : 등록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원구성 :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운영요건 운용전문인력 확보 : 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4인 이상 최저순자산액 유지 : 투자자문업: 2억 원 투자일임업: 20억 원 기타 운영특례 :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관련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사항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등록절차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직전 사업연도의 ...

영화사 설립 및 영화업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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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설립과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신규 등록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이러한 대부 행위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비영업적 금전거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회사 설립 요건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 :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등록 요건 자기자본 요건 : 대부업: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3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 1억 원 이상 교육 이수 : 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은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 확보 : 대부업 등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