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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원보고 및 심사의 개요

현물출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일부를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본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다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수행합니다.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선임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가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은 이 감정 결과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이 불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공인감정인의 감정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을 출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법원의 심사 및 변경명령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를 한 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 보고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심사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즉,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반드시 법원에 보고되어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감정 결과에 부당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통고에 불복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한 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의 공정성과 자본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심사는 여전히 중요한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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