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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 후 다른 이름으로도 영업이 가능한가요? –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와 선택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등기와 함께 법인의 명칭, 즉 ‘상호’도 자연스럽게 등기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법인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법인은 사업체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별도의 브랜드나 가게 이름으로 영업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이름이 “㈜OOO센터”인데, 실질적인 오프라인 매장은 “OOO아울렛”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법인 명칭과는 다른 이름으로 외부에 노출되거나 영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상호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의 상호는 단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상호단일주의’라고 하며,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법인이 여러 개의 상호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안은 존재합니다.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과 등기부에 기재되는 공식 명칭이며, 일정 지역에서만 보호받는 반면, 상표는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전국 단위로 배타적인 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OOO아울렛”이라는 이름을 특정 브랜드나 매장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상 표시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의 상호는 하나로 제한되며, 여러 브랜드나 점포명을 사용하려면 별도로 상표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이름이 이미 타인에게 등록되지 않은 고유한 명칭이라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인의 상호는 해당 등기소 관할 내에서만 보호되므로, 타 지역에서 유사한 이름을 가진 법인이 설립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상표 등록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중복 사용을 법적으로 강하게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법인명 외에도 다양한 사업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호 추가 등록이 아닌 상표 등록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브랜드 보호와 더불어 사업 확장 시에도 유리한 법적 기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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