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분들 중에는 대표이사는 본인이 맡고, 주식은 배우자에게 100% 보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의 기본 요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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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최소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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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최소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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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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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주와 이사의 인적 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대표이사와 주주의 분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며,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되며, 주주 역시 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배우자가 100%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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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본인 (주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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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배우자 (100% 지분 보유)
3. 실무적인 고려사항
이러한 구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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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권한: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일 경우, 대표이사의 경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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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배분: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 등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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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문제: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결론
대표이사와 주주의 구분은 주식회사의 구조상 허용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의사결정, 이익 배분,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일 경우에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