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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설립 시 공인감정인의 감정 및 법원 보고 절차

1. 관할 법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 법원입니다.

2. 검사인 선임 신청 대신 감정인 선임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수행하지만, 실무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3. 감정인의 조사 및 법원 보고

감정인은 현물출자자의 성명,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심사 및 변경 명령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인가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변경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은 주로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소극적인 처분에 그치며, 이를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5. 법원의 변경 처분에 대한 조치

법원의 변경 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고 후 2주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경우,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의 변경 결정에 따라 정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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