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등기나 대표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통해 주소를 증명해야 하며, 그 주소는 반드시 국내 체류지여야 합니다.
즉, 외국인 대표이사의 주소는 해외 주소가 아닌, 한국 내에 실질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주소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입니다. 이는 상법 및 법인등기 실무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국내에 있어야 법인에 대한 법률행위나 송달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주소는 외국이 아닌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등록상의 체류지 주소로 등기되어야 하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가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즉, 외국인 대표이사의 주소는 해외 주소가 아닌, 한국 내에 실질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주소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입니다. 이는 상법 및 법인등기 실무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국내에 있어야 법인에 대한 법률행위나 송달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주소는 외국이 아닌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등록상의 체류지 주소로 등기되어야 하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가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