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최근 한국법인의 필리핀 지사(ROHQ) 및 계좌 개설 등의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이고, 곧 지사 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한국법인의 등기사항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인등기부 등본 상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만약 맞다면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귀사는 새로 설치한 필리핀 지사 관련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필요에 따라 지점 등기를 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국에 설치한 지점을 등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한편 상법상 위와 같은 지점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만약 귀사가 지점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상으로는 지점등기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과태료 제재 또한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