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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 E-7 비자발급 2단계

 비자 발급 2단계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

하이코리아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날짜를 지정했으면 이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몇 번이나 전화로 문의한 결과, 스타트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비자 타입은 사무직 기준으로 E-7, F-4, D-10 정도였다. 생산직과 관련된 비자 타입은 따로 있으니 별도로 알아볼 것을 추천한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맡았던,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E-7 비자와 관련된 서류와 절차들에 대해 설명한다.


1. 자격 요건 확인 - 비자타입의 결정

1-1. 위에서 말한 E-7니 F-4니 하는 비자의 종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 체험기 1에서 다운로드 받은 체류자격별 통합매뉴얼을 확인해보자.

특정 비자타입을 선택하면 비자타입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필요한 서류들의 안내가 나온다. 아래에 필요한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필자가 준비했던 서류들이므로 요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추가가 되는 불상사가 다반수다.) 반드시 1345에 전화해 확인해보도록 하자.

 

1-2. E-7의 경우, 전문직 비자이므로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우수한 인력이라도 자격 일반 요건과 아니면 특별요건에라도 부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채용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채용을 확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을 확정시키는 안내를 내보내는 경우, 경우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타깝게도 경험담이다.)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당사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한다.

특별요건을 확인하면 세계 우수 대학 순위를 따지는 항목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상한 특별 요건이라 생각되기는 하지만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 일반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인재라면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2. 필요한 서류??

 

멀티게시판 민원서식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다. 아니, 굉장히 많다. 때문에 비자 발급 업무를 맡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운명에 처했다면 미리 아래의 리스트를 항상 품고 다니는 것이 여러모로 마음이 편할 것이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
  •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 가서 직접발급
  • 근로자 와의 근로계약서 - 날인 원본 / 복사본 (날인 원본과 대조 후 복사본을 제출한다.)
  • 고용보험(사대보험) 가입자 명단 (신청일 기준) / (신청일 기준이니 하루전에 인쇄해가는게 좋다.)
  • 법인 납세확인서, 납세내역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계획서 (옵션인데 의외로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 기업 소개 자료 (4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보통 IR 자료 수정해가면 좋다.)
  • 기업 조직도
  • 중소기업확인증 등의 기업인증서 : 민원24 / (벤처기업확인서도 준비하면 좋다.)
  • 대상자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비자발급 대상자의 계약서, 없으면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를 꼭 준비하자)
  • 여권 / 신분증
  • 직무관련 소명자료 (추가소명요청 오면 그 때 제출한다.)
  • 고용활용 계획서 : 기업에서 준비하되 비자 발급 준비의 하이라이트
  • 신청서
  • 증명사진

3. 잘 체크해야 하는 서류들!

준비서류 중 대부분은 인사담당자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특이사항이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고용활용계획서 정도이다.

3-1. 근로계약서 -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E-7비자는 전문직 비자다. 전문직 비자를 발급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변칙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정해주고 있다. 준비한 고용계약서의 대상자 임금이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되니 미리 인사팀과 처우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3-2. 임대차 계약서 - 어디에 사시나요??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채용대상자의 경우, 에어비엔비나 호텔 등에 지내면서 숙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회사에서 애초에 숙소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호텔의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니 꼭 발급받아 제출하고 추후 주소가 확정되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3-3. 고용활용계획서(고용사유서)는 별도의 글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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