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출입국사무소 - E-7 비자발급 2단계

 비자 발급 2단계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

하이코리아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날짜를 지정했으면 이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몇 번이나 전화로 문의한 결과, 스타트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비자 타입은 사무직 기준으로 E-7, F-4, D-10 정도였다. 생산직과 관련된 비자 타입은 따로 있으니 별도로 알아볼 것을 추천한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맡았던,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E-7 비자와 관련된 서류와 절차들에 대해 설명한다.


1. 자격 요건 확인 - 비자타입의 결정

1-1. 위에서 말한 E-7니 F-4니 하는 비자의 종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 체험기 1에서 다운로드 받은 체류자격별 통합매뉴얼을 확인해보자.

특정 비자타입을 선택하면 비자타입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필요한 서류들의 안내가 나온다. 아래에 필요한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필자가 준비했던 서류들이므로 요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추가가 되는 불상사가 다반수다.) 반드시 1345에 전화해 확인해보도록 하자.

 

1-2. E-7의 경우, 전문직 비자이므로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우수한 인력이라도 자격 일반 요건과 아니면 특별요건에라도 부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채용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채용을 확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을 확정시키는 안내를 내보내는 경우, 경우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타깝게도 경험담이다.)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당사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한다.

특별요건을 확인하면 세계 우수 대학 순위를 따지는 항목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상한 특별 요건이라 생각되기는 하지만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 일반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인재라면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2. 필요한 서류??

 

멀티게시판 민원서식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다. 아니, 굉장히 많다. 때문에 비자 발급 업무를 맡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운명에 처했다면 미리 아래의 리스트를 항상 품고 다니는 것이 여러모로 마음이 편할 것이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
  •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 가서 직접발급
  • 근로자 와의 근로계약서 - 날인 원본 / 복사본 (날인 원본과 대조 후 복사본을 제출한다.)
  • 고용보험(사대보험) 가입자 명단 (신청일 기준) / (신청일 기준이니 하루전에 인쇄해가는게 좋다.)
  • 법인 납세확인서, 납세내역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계획서 (옵션인데 의외로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 기업 소개 자료 (4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보통 IR 자료 수정해가면 좋다.)
  • 기업 조직도
  • 중소기업확인증 등의 기업인증서 : 민원24 / (벤처기업확인서도 준비하면 좋다.)
  • 대상자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비자발급 대상자의 계약서, 없으면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를 꼭 준비하자)
  • 여권 / 신분증
  • 직무관련 소명자료 (추가소명요청 오면 그 때 제출한다.)
  • 고용활용 계획서 : 기업에서 준비하되 비자 발급 준비의 하이라이트
  • 신청서
  • 증명사진

3. 잘 체크해야 하는 서류들!

준비서류 중 대부분은 인사담당자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특이사항이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고용활용계획서 정도이다.

3-1. 근로계약서 -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E-7비자는 전문직 비자다. 전문직 비자를 발급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변칙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정해주고 있다. 준비한 고용계약서의 대상자 임금이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되니 미리 인사팀과 처우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3-2. 임대차 계약서 - 어디에 사시나요??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채용대상자의 경우, 에어비엔비나 호텔 등에 지내면서 숙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회사에서 애초에 숙소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호텔의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니 꼭 발급받아 제출하고 추후 주소가 확정되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3-3. 고용활용계획서(고용사유서)는 별도의 글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화사 설립 및 영화업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1. 영화사 설립 개요 영화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해당 영화업에 대한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회사 형태 : 법인(주식회사 등) 또는 개인사업자 자본금 : 법적 제한 없음 사업 목적 :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영화업(제작, 수입, 배급, 상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영화업 신고 절차 영화제작업 등 영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업종별로 각각 진행되며, 복수 업종 동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업종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영화업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법인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신규 신고: 30,000원 변경 신고: 15,000원 재교부 신청: 7,500원 🕒 처리 기간 신고 접수 후 약 3일 이내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문화 관련 부서 예: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4. 변경 및 폐업 신고 변경 신고 :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 영화업을 종료할 경우, 폐업 신고를 통해 면허세 등의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영화사 설립과 영화업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화업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

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2025년 기준)

1. 투자자문회사의 개요 투자자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합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구술, 문서 등으로 조언하는 영업이며,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설립요건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상호명 :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투자자문업: 5억 원 이상 투자일임업: 30억 원 이상 겸업금지 : 등록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원구성 :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운영요건 운용전문인력 확보 : 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4인 이상 최저순자산액 유지 : 투자자문업: 2억 원 투자일임업: 20억 원 기타 운영특례 :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관련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사항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등록절차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직전 사업연도의 ...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설립 요건과 등록 절차

투자회사란?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산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설립 요건 1. 회사 형태 및 명칭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상호에 반드시 '투자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설립 시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순자산액은 1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설립 방식 발기설립 방식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주식 인수 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해야 합니다. 단,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경우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4. 정관 작성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최저순자산액, 회사의 소재지, 공고 방법,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의 종류 및 투자 대상 자산,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식의 환매 및 발행·소각에 관한 사항, 자산 평가 및 기준 가격 계산 방법, 이사의 보수 기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 위탁 계약의 개요,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정한 경우), 회계 기간, 주주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겸업 금지 및 운영 형태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정관 주식 대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