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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가가 이를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간접투자회사의 개요 간접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간접투자회사의 주요 유형 투자신탁 투자신탁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회사의 자산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투자전문회사 투자전문회사는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주식이나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투자자에게 자산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는 구술, 문서,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자산의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그 자산을 대신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는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위탁자나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간접투자회사의 분류 기준 간접투자회사는 투자 대상 자산, 설정 구조, 공모 여부, 기능적 특성 등에 따라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 절차 및 요건 (2025년 기준)

1.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 및 목적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설립 방식 및 자본금 요건 설립 방식 : 발기설립만 가능하며, 모집설립은 금지됩니다. 자본금 요건 : 설립 시 자본금 : 10억 원 이상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 자기관리형 리츠 : 70억 원 이상 위탁관리형 및 기업구조조정형 리츠 : 50억 원 이상 3. 회사 명칭 및 사업 목적 회사 명칭 :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야 하며,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사업 목적 :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임대, 관리 및 처분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한정되며, 다른 사업과의 겸업은 금지됩니다. 4.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요건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발기인 요건 :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5. 이사 및 감사의 자격 이사 자격 : 발기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특히 위탁관리형 리츠의 경우 자산관리회사와의 특별관계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 자격 :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6. 영업인가 절차 신청 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항목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설립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가 후 공고 :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7. 주식 공모 및 분산 요건 공모 의무 : 영업인가...

건설시행사 설립 절차와 요건 (2025년 기준)

건설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주체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며, 시공사에 공사를 발주하고 분양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공사와는 달리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며,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1. 건설시행사의 주요 업무 건설시행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 부지의 물색 및 매입 인·허가 절차의 진행 시공사 선정 및 공사 발주 분양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자금 조달 및 금융 관리 이러한 업무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며,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목표로 합니다. 2. 법인 설립 요건 건설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정 자본금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원 구성 :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1명 이상과 감사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 정관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분양대행 및 부동산 서비스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관련 업종 등록 건설시행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지조성업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연간 5천㎡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업종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사무실 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등록 요건 및 절차 각 업종별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 자본금...

여행업의 종류 및 자본금 요건

여행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이 다릅니다: 종합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국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입니다. 자본금 : 3억 5천만 원 이상 국외여행업 :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본금 : 1억 원 이상 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 여행사 설립 절차 사업장 확보 및 임대차 계약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공간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상호,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을 결정하고, 법인 등기를 진행합니다. 관광사업 등록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등록 구비서류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 확인 서류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추가 정보 사무실 요건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 : 여행업 종류 및 매출액에 따라 다르며,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 설립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설립 절차 및 요건 (2025년 기준)

1. 사업 개요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2.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20㎡(약 6평) 이상 상시 근로자 수 :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 고용 4대 보험 가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특정 업종 제외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음 3. 허가 신청 절차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인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외국인 임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의 확인서류 필요) 4. 파견 금지 업무 다음의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는 예외)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 하역업무 선원의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5. 사업목적 기재 예시 법인 설립 시 정관의 사업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경비업 6. 기타 유의사항 허가 유효기간 : 3년이며,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 실사 : 허가 신청 시, 사무실 전용면적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현장 실...

주류판매업 설립절차 및 요건 (2025년 기준)

1. 주류판매업의 정의 및 종류 주류판매업은 주류를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종 특정주류도매업 : 특정 종류의 주류(예: 탁주, 약주 등)를 도매하는 업종 주정도매업 : 주정을 도매하는 업종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종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 또는 국내 매매를 중개하는 업종 주류소매업 :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2.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 상호 : 회사명에는 "주류" 또는 "도매"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 원 이상 기타 업종 : 자본금 제한 없음 사업장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 : 창고면적 66㎡ 이상 확보 필요 특정주류도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 창고면적 22㎡ 이상 확보 필요 3. 면허 요건 및 신청 절차 종합주류도매업 자격 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단,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함께 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특정주류도매업 자격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과 동일 시설 요건 :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갖출 것 (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주류수출입업 자격 요건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시설 요건 : 창고면적 22㎡ 이상 주류중개...

전문건설업 설립 및 등록 요건

1. 주요 업종 전문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창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기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 2.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업종: 2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10억 원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자본금 제한 없음 3. 등록 기준 기술능력 : 해당 업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3인 이상 상근 채용 사무실 : 독립된 사무실 확보 (공부상 면적 25㎡ 이상) 자본금 : 업종별 최소 자본금 충족 공제조합 가입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 4. 등록 절차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공제조합 가입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기술자 채용 및 관련 서류 준비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 신청 등록증 발급 및 사업 개시 일반건설업 설립 및 등록 요건 1. 주요 업종 일반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 7억 원 이상 건축공사업: 5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2억 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 7억 원 이상 3. 등록 기준 기술능력 : 해당 업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상근 채용 사무실 : 독립된 사무실 확보 (공부상 면적 25㎡ 이상) 자본...

전문건설업 설립 및 등록 절차 (2025년 기준)

1. 법인 설립 상호 : 건설업과 관련된 명칭 사용 가능하나,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자본금 : 업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 : 정관에 해당 업종의 사업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처 : 관할 세무서.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 3. 공제조합 가입 가입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금 : 신용등급에 따라 약 5천만 원 예치 필요. 발급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기업진단 진단 목적 : 자본금의 실질 보유 여부 확인. 진단 기관 :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필요 서류 : 재무제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5. 기술인력 확보 요건 : 업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상근 기술자 필요. 증빙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6. 사무실 요건 면적 : 최소 25㎡ 이상. 용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 시설 : 책상, 컴퓨터, 전화 등 기본 사무시설 구비. 7. 등록 신청 신청처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필요 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사무실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8. 등록 완료 및 면허 취득 처리 기간 : 약 20일. 발급 서류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유의사항 기술자 겸직 금지 : 기술자는 다른 업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 :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적합한 용도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후 교육 이수 :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전기공사업 설립 및 면허 취득 요건

1. 자본금 요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의 실질자본금 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 의해 발급됩니다. 2.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금 3,750만 원 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에서 이체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기술인력 요건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또는 전자경력카드 를 보유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부·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자본금 준비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자본금을 준비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금 납부 및 확인서 발급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납부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술인력 확보 및 서류 준비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무실 확보 및 서류 준비 사무실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면허 신청 준비된 모든 서류...

해외이주알선업 설립 절차 및 요건

1. 해외이주알선업이란? 해외이주알선업은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외이주신고 대행, 거주여권 발급 신청 대행, 입국사증 발급 신청 대행, 이주 관련 상담 및 안내, 이주정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설립 요건 법인 형태 : 해외이주알선업은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 보험금액 3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호 제한 : 회사명에 '이주공사'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외이주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등록 절차 등록 신청서 제출 :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심사 및 등록 : 외교부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요건 유지를 요구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