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설립과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신규 등록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이러한 대부 행위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비영업적 금전거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회사 설립 요건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 :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등록 요건 자기자본 요건 : 대부업: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3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 1억 원 이상 교육 이수 : 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은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 확보 : 대부업 등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 은 기업의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배척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점 상호의 적용 본점의 상호는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려는 경우, 기존 상호 등기자는 그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점 상호의 적용 지점의 상호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하며,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의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즉, 지점의 상호는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있으며, 기존 상호 등기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점의 상호가 등기된 경우, 그 상호는 해당 지역에서 등기배척력을 갖게 되어,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의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은 기업의 상호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점과 지점의 상호에 대한 적용 범위와 효력이 다르므로, 기업 설립이나 지점 개설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