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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회사설립 및 등록절차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설립과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신규 등록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이러한 대부 행위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비영업적 금전거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회사 설립 요건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 :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등록 요건 자기자본 요건 : 대부업: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3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 1억 원 이상 교육 이수 : 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은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 확보 : 대부업 등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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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상호와 지점상호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 은 기업의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배척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점 상호의 적용 본점의 상호는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려는 경우, 기존 상호 등기자는 그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점 상호의 적용 지점의 상호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하며,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의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즉, 지점의 상호는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있으며, 기존 상호 등기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점의 상호가 등기된 경우, 그 상호는 해당 지역에서 등기배척력을 갖게 되어,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의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은 기업의 상호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점과 지점의 상호에 대한 적용 범위와 효력이 다르므로, 기업 설립이나 지점 개설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인설립 형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 형태는 법적 지위, 설립 목적,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아래는 각 형태의 개요와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은 법인격이 없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상하수도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적용되며, 조직과 인력은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은 100% 지자체가 부담하며, 조례를 통해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공익성은 높지만, 민간 경영기법 도입이 어려워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2.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법인격을 가진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민간자본 참여와 경영기법 도입이 가능합니다. 설립 시 조례 제정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 경영기법 도입이 미미하고, 지자체와의 조율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공단 지방공단도 지방공사와 유사한 법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합니다. 주로 도로, 주차관리 등 공공시설 관리에 활용되며, 명칭과 호칭에서 지방공사와 차이를 보입니다. 설립 요건과 법적 지위는 지방공사와 동일하며, 공익성은 높지만 민간 경영기법 도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지자체 출자법인 (주식회사형) 지자체 출자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을 출자하고 민간이 50% 이상 참여합니다. 민간 경영기법 도입과 전문경영인 영입이 가능하여 조직 활성화에 유리하며, 외부 투자 유치와 해외 수출에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설립 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조례 제정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익성 위주 경영 시 공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외국투자자문회사의 국내영업 요건

외국투자자문회사가 대한민국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영업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1. 외국투자자문회사의 국내 영업 방식 외국투자자문회사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 국내외 통신수단을 이용한 영업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수입니다. 2. 등록 요건 직접 영업 또는 통신수단을 통한 영업 이 방식으로 영업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요건 : 투자자문업: 5억 원 이상 투자일임업: 30억 원 이상 전문인력 확보 : 투자자문업: 상근 외국 투자자문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일임업: 상근 외국 투자자문전문인력 4인 이상 법적·재무적 요건 :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대주주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지점 또는 영업소 설치를 통한 영업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국에서의 영업 : 본국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영업기금 요건 : 투자자문업: 3억 원 이상 투자일임업: 10억 원 이상 법적 요건 : 최근 2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3. 등록 절차 외국투자자문회사가 국내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상호, 소재지,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업무수행 방법 등 기재) 정관 주주명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러한 요건과...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영업 요건

외국 자산운용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면,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내 지점 설치 및 허가 요건 외국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기금 확보 :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영업기금(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력 및 시설 :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 제출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 :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재산상황, 재무 건전성 및 영업 건전성이 국내에서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야 합니다. 법적 자격 : 외국 법령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 지점의 대표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국내 영업소의 운영 요건 허가를 받은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산 보유 :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해야 합니다. 독립 결산 :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결산 결과 자산의 부족분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해야 합니다. 청산 시 채무 변제 :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외국 자산운용회사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그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1. 법적 근거 및 형태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를 취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주주 구성 모든 주주 또는 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 이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 수를 합산하여 30인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업 목적 투자목적회사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확보하는 투자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투자증권에의 투자 (위 목적을 위한 경우) 투자위험 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자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따른 투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투자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4. 자본금 요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5. 운영 방식 투자목적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자산 운용은 주주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및 등기 설립 시 정관을 작성하고,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자산 운용 계약 체결 자산 운용은 주주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위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F 3. 금융위원회 등록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충족 설립 후에도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

자산운용회사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위탁자 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설립 요건 법적 근거 및 회사 형태 자산운용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상호 명칭 상호에는 반드시 "자산운용"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요건 기본 자본금은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운용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사업 목적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 지시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무 등 겸업 금지 자산운용회사는 위에 명시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없습니다. 임원 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용 자산총액이 6조 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며,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설립 절차 예비 허가 신청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에 심사하여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본 허가 신청 예비 허가를 받은 자는 본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예비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2025년 기준)

1. 투자자문회사의 개요 투자자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합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구술, 문서 등으로 조언하는 영업이며,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설립요건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상호명 :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투자자문업: 5억 원 이상 투자일임업: 30억 원 이상 겸업금지 : 등록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원구성 :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운영요건 운용전문인력 확보 : 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4인 이상 최저순자산액 유지 : 투자자문업: 2억 원 투자일임업: 20억 원 기타 운영특례 :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관련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사항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등록절차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직전 사업연도의 ...

사모투자전문회사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형태의 간접투자기구입니다. 주로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수익을 실현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 요건 1. 상호 명칭 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사모투자전문'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명칭은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원 구성 무한책임사원(GP) : 1인 이상 필요하며, 법인도 가능.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한책임사원(LP) : 1인 이상 필요하며,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출자 요건 유한책임사원 최소 출자금액 : 법인: 최소 20억 원 개인: 최소 10억 원 출자 방법 :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해야 하며,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4. 공모 금지 사원 모집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는 금지되며,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의 수는 50인 이하여야 합니다. 5. 존립 기간 회사의 존립 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서약서)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인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대주주 관련 정보 업무위탁계약서(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사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운영 특례 1. 페이퍼컴퍼니 형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2. 업무집행사원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자산운용...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설립 요건과 등록 절차

투자회사란?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산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설립 요건 1. 회사 형태 및 명칭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상호에 반드시 '투자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설립 시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순자산액은 1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설립 방식 발기설립 방식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주식 인수 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해야 합니다. 단,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경우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4. 정관 작성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최저순자산액, 회사의 소재지, 공고 방법,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의 종류 및 투자 대상 자산,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식의 환매 및 발행·소각에 관한 사항, 자산 평가 및 기준 가격 계산 방법, 이사의 보수 기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 위탁 계약의 개요,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정한 경우), 회계 기간, 주주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겸업 금지 및 운영 형태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정관 주식 대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