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2.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20㎡(약 6평) 이상 상시 근로자 수 :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 고용 4대 보험 가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특정 업종 제외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음 3. 허가 신청 절차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인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외국인 임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의 확인서류 필요) 4. 파견 금지 업무 다음의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는 예외)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 하역업무 선원의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5. 사업목적 기재 예시 법인 설립 시 정관의 사업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경비업 6. 기타 유의사항 허가 유효기간 : 3년이며,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 실사 : 허가 신청 시, 사무실 전용면적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현장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