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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설립 절차 및 요건 (2025년 기준)

1. 사업 개요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2.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20㎡(약 6평) 이상 상시 근로자 수 :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 고용 4대 보험 가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특정 업종 제외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음 3. 허가 신청 절차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인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외국인 임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의 확인서류 필요) 4. 파견 금지 업무 다음의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는 예외)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 하역업무 선원의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5. 사업목적 기재 예시 법인 설립 시 정관의 사업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경비업 6. 기타 유의사항 허가 유효기간 : 3년이며,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 실사 : 허가 신청 시, 사무실 전용면적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현장 실...

주류판매업 설립절차 및 요건 (2025년 기준)

1. 주류판매업의 정의 및 종류 주류판매업은 주류를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종 특정주류도매업 : 특정 종류의 주류(예: 탁주, 약주 등)를 도매하는 업종 주정도매업 : 주정을 도매하는 업종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종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 또는 국내 매매를 중개하는 업종 주류소매업 :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2.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 상호 : 회사명에는 "주류" 또는 "도매"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 원 이상 기타 업종 : 자본금 제한 없음 사업장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 : 창고면적 66㎡ 이상 확보 필요 특정주류도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 창고면적 22㎡ 이상 확보 필요 3. 면허 요건 및 신청 절차 종합주류도매업 자격 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단,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함께 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특정주류도매업 자격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과 동일 시설 요건 :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갖출 것 (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주류수출입업 자격 요건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시설 요건 : 창고면적 22㎡ 이상 주류중개...

전문건설업 설립 및 등록 요건

1. 주요 업종 전문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창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기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 2.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업종: 2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10억 원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자본금 제한 없음 3. 등록 기준 기술능력 : 해당 업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3인 이상 상근 채용 사무실 : 독립된 사무실 확보 (공부상 면적 25㎡ 이상) 자본금 : 업종별 최소 자본금 충족 공제조합 가입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 4. 등록 절차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공제조합 가입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기술자 채용 및 관련 서류 준비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 신청 등록증 발급 및 사업 개시 일반건설업 설립 및 등록 요건 1. 주요 업종 일반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 7억 원 이상 건축공사업: 5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2억 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 7억 원 이상 3. 등록 기준 기술능력 : 해당 업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상근 채용 사무실 : 독립된 사무실 확보 (공부상 면적 25㎡ 이상) 자본...

전문건설업 설립 및 등록 절차 (2025년 기준)

1. 법인 설립 상호 : 건설업과 관련된 명칭 사용 가능하나,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자본금 : 업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 : 정관에 해당 업종의 사업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처 : 관할 세무서.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 3. 공제조합 가입 가입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금 : 신용등급에 따라 약 5천만 원 예치 필요. 발급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기업진단 진단 목적 : 자본금의 실질 보유 여부 확인. 진단 기관 :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필요 서류 : 재무제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5. 기술인력 확보 요건 : 업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상근 기술자 필요. 증빙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6. 사무실 요건 면적 : 최소 25㎡ 이상. 용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 시설 : 책상, 컴퓨터, 전화 등 기본 사무시설 구비. 7. 등록 신청 신청처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필요 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사무실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8. 등록 완료 및 면허 취득 처리 기간 : 약 20일. 발급 서류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유의사항 기술자 겸직 금지 : 기술자는 다른 업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 :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적합한 용도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후 교육 이수 :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전기공사업 설립 및 면허 취득 요건

1. 자본금 요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의 실질자본금 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 의해 발급됩니다. 2.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금 3,750만 원 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에서 이체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기술인력 요건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또는 전자경력카드 를 보유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부·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자본금 준비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자본금을 준비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금 납부 및 확인서 발급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납부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술인력 확보 및 서류 준비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무실 확보 및 서류 준비 사무실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면허 신청 준비된 모든 서류...

해외이주알선업 설립 절차 및 요건

1. 해외이주알선업이란? 해외이주알선업은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외이주신고 대행, 거주여권 발급 신청 대행, 입국사증 발급 신청 대행, 이주 관련 상담 및 안내, 이주정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설립 요건 법인 형태 : 해외이주알선업은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 보험금액 3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호 제한 : 회사명에 '이주공사'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외이주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등록 절차 등록 신청서 제출 :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심사 및 등록 : 외교부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요건 유지를 요구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설립 절차 (2025년 기준)

1. 법인 설립 상호 : '건축사사무소'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자 요건 :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 건축사법상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설립 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사업 목적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건축사 자격 등록 등록 기관 : 건축사등록원 필요 서류 : 건축사자격증 사본 건축사윤리선언서 실무교육이수증명서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시 8시간의 실무교육 이수 필요) 사진 1매 수수료 : 200,000원 신청 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접수 가능 3.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신고 기관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필요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사무실 보유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채권 매입 증서 (10만 원 상당) 면허세 납부 영수증 (18,000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20,000원) 처리 기간 : 약 5~6일 소요 4. 사업자 등록 등록 기관 : 국세청 홈택스 필요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임대차계약서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5. 건축사공제조합 가입 (선택 사항) 가입 목적 : 손해배상공제증권(설계, 감리) 발급을 위한 가입 필요 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계좌입금의뢰(변경)신청서 출자금예치신청서 출자증권명의개서청구서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증 법인사무소 명의 통장 가입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는 ...

음반·비디오·게임물 제작업 설립 절차 (2025년 기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제작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법인 설립과 관련 업종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인 설립 개요 근거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자본금 요건 : 특별한 제한 없음 사업 목적 : 음반·비디오·게임물 제작업 :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음반·비디오·게임물 배급업 :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비디오·게임물 판매업 :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2.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절차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업신고서 또는 배급업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통 영업소(공장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영업소(공장 포함)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배급업자에 한함)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 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경우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기념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 제공 또는 오락 제공을 할 목적 이외의 ...

신탁회사 설립절차 및 요건 (2025년 최신)

1. 신탁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는 신탁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위탁자(신탁 설정자)와 수탁자(신탁 인수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신탁이 많이 행해지며, 이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개발 및 분양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2. 신탁회사 설립 요건 회사명 : 반드시 '신탁'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한국개발신탁 주식회사 자본금 규모 : 금전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금전+금전 이외의 재산)의 경우: 250억 원 이상 금전 이외의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금전 포함되지 않음): 100억 원 이상 사업 목적 : 금전 신탁업 유가증권 신탁업 금전채권 신탁업 동산 신탁업 부동산 신탁업(토지와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신탁업 무체재산권 신탁업(지적재산권 포함) 종합신탁업(위 항목을 복합 수행) 부동산 개발,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업 임원 자격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임원 자격 불가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시 임원 자격 불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시 임원 자격 불가 3. 신탁회사 등록 절차 금융감독위원회 영업인가 수익자 보호와 신탁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설비 확보 여부 심사 영업인가 신청 상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성명 등 기재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 제출 인가신청 첨부서류 정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업무 개시 후 3년간 사업 계획서 및 예상 수지 계산서 본점·지점 위치와 명칭 기재 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임원 이력서 등 4. 주요 유의사항 임원 자격 관리 : 임원이 결격사유 발생 시 직위 상실 영업 인가 취소 요건 : 자본잠식, 불법행위 시 인가 취소 가능 분리 관리 원칙 : 신탁부문과 고유부문, 신탁상품별 구분 관리 필수 마무리 신탁회사의 설립은 자본금 요건이 매우 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금융 관련 법규...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절차 (2025년 기준)

1. 부동산중개법인이란?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설립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설립 요건 회사 형태 : 상법상 회사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형태 모두 가능 상호 :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자본금 : 최소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사업 목적 :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만 영위 가능 임원 구성 :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여야 함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여야 함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여야 함 사무실 요건 :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함 기타 요건 :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을 이수해야 함 3. 설립 절차 법인 설립 등기 :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회의록 작성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등 준비 법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 등록신청서 작성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제출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반명함판 사진 제출 사업자 등록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4. 유의사항 겸업 금지 : 부동산 중개업 외 다른 업종과의 겸업은 불가능 상호 중복 확인 : 동일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필요 사무실 요건 :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음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지만, 법인 형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고려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