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설립과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신규 등록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이러한 대부 행위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비영업적 금전거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회사 설립 요건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 :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등록 요건 자기자본 요건 : 대부업: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3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 1억 원 이상 교육 이수 : 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은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 확보 : 대부업 등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